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14-07-15
- 조회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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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35).hwp 바로보기
(신구대비표)_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_구축_및_운영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_운영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현행「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지침」은 공간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공동 활용함에 있어 관리기준이 미흡하여 각 기관이 통일성 있는 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개별공간정보의 공유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자료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