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869)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4-07-17
- 조회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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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735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1869).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현대하이스코(주)(대표자 신성재)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 683-711 울산 북구 염포동 265 | |||
전화번호 |
052-280-0325 |
팩스번호 |
052-287-7800 | |
법인명(성명) |
신이피앤씨(주)(대표자 김태진)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10111-******* | |||
주 소 |
(우) 355-922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9 | |||
전화번호 |
02-6916-8774 |
팩스번호 |
02-6916-878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5 호
ㅇ 명 칭: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내부의 스테인리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로써 일반 용수배관 및 상수도관, 소방관 등의 배관에 적용이 가능함
ㅇ 신기술의 범위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내부의 스테인리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40A~200A)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슬리브 설치 → 분할 클램프 연결 → 배관 부속 설치 | ||||||||||||||||||||||||||||||||||||||||||||||||||||||||||||||||||||
신기술 품 |
1. 슬리브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1 슬리브 설치] 참조
2. 분할 클램프 설치 (m당)
[주] ① 본 품은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소운반, 절단, 클램프 연결, 배관시험을 포함한 것이다. ② 200mm는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3. 배관 부속 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 배관부속품 및 밸브장치 설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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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