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이현주
- 등록일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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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0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