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호숙
- 등록일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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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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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09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3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나목부터 라목으로 하고,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각 용도별”을 “세부 용도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별 면적 변경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3만 제곱미터 이하
2)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1만 제곱미터 이하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