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 제 2014- 호)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작성자오세찬
- 등록일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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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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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국토교통부 제2013-783호(2013.12.30)로 고시한 바 있는 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