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장기영
- 등록일2014-07-01
- 조회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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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67).hwp 바로보기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삭제
ㅇ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삭제
나.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