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기택
- 등록일2014-06-30
- 조회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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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무조정실)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40626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ㅇ여객ㆍ화물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14.6.30)을 ‘15.6.30까지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4.6.30)을 ‘15.6.30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