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연주
- 등록일2014-07-01
- 조회4324
-
첨부파일
#2014년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고시.hwp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00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 호
산림청고시 제2014-59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