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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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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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3호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