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변경)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4-06-30
- 조회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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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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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2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1년4월19일 지정 고시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4호)「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