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범죄수법자료관리규칙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김춘수 등록일2004-12-30 조회5925 첨부파일 20041230171701_철도범죄수법자료관리규칙.hwp 바로보기 공안원이 형사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범죄수법 관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규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