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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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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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50호(2013.9.17.)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