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변경 지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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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위탁기관_변경_지정_고시문(안)_2014061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동주택 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토교통부제2013-425호(2013.7.15)로 고시된 공동주택 관리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6조에 따라 위탁기관 변경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