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이영호
- 등록일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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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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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7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관보게시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