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 제척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고시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양성모
- 등록일2014-06-23
- 조회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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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용도지역환원_고시문(201406).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6호('14.01.06)로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8차) 및 실시계획(옥정7차, 회천1차) 변경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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