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박정은
- 등록일2014-06-12
- 조회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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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