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박정은
- 등록일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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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358호)택시_감차위원회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201406131805).hwp 바로보기
(확인증)택시감차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제5항에 따라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