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4-06-13
- 조회5156
-
첨부파일
140611_주택규모별_공급비율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40611_개정문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6 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중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