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김기환
- 등록일2014-06-10
- 조회7079
-
첨부파일
(고시)자동차부품_자기인증_시험시설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1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