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ㆍ검사 업무지침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김종용
- 등록일2014-06-09
- 조회5871
-
첨부파일
140529_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확인증(철도종사자_음주).hwp 바로보기
140529_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음주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안 제2조제2호, 제6조제4항)
나. 주류의 정의 규정을 「철도안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2 조제4호)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 칙)에 따른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