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김종용
- 등록일2014-06-09
- 조회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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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529_철도특별사법경찰관_수사정보비_취급규칙(개정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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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9_철도특별사법경찰관_수사정보비_취급규칙(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13.3.23)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구)국토해양부 결산심사 지적사항(특정업무경비를 포상금 형태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을 반영하여 수사정보비 사용 항목을 삭제하며,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사정보비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한 장부 기재정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부처 명칭 변경 반영(안 제1조)
나.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항목에서 범죄검거 유공자 시상금을 삭제함(안 제2조제4항제4호)
다. 수사정보비의 수입 및 지출상황을 수사정보비의 수입, 지출 장부에 기재 정리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