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박창준
- 등록일2014-06-09
- 조회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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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hwp 바로보기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14060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