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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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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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3호
「주택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