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강미순
- 등록일2014-05-20
- 조회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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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ITS_수출지원센터_위탁운영_계획.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0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주요업무
ㅇ 도로교통분야 해외 ITS 추진현황 및 수출환경 파악
ㅇ 도로교통분야 ITS 홍보체계 마련
ㅇ 도로교통분야 ITS 해외 로드쇼 및 초청연수 추진
ㅇ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 활성화 전략 수립
ㅇ 기타 도로교통분야 ITS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