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건설(3단계) 기본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이보영
- 등록일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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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6호(2012. 12. 28)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