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4-06-03
- 조회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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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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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장성군수 |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89-1번지 등 5필지(1,171㎡) |
별첨 |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