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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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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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