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4-05-23
- 조회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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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_신구대비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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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3-건설기술진흥법_위반_업체_및_건설기술자_제재사무_처리요령_전문(훈령_37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3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제145호”를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훈령 제목 변경
나. 신고경력 경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대상 명확화
다.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처분권자 통보규정 신설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