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4-05-23
- 조회2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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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결과(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140523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서_부록(최종).hwp 바로보기
140523_건설사업관리_업무지침_개정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