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4-05-23
- 조회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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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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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0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