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4-05-23
- 조회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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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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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37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특별감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9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