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4-05-23
- 조회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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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_세부기준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140523_철강구조물제작공장_인증의_세부기준_및_절차_신_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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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293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9호, 2013. 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전화:044-201-3581, 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