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조진일
- 등록일2014-05-23
- 조회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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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최종)_개정공고문(건설정보분류체계_적용기준_14-5).hwp 바로보기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