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소연
- 등록일2014-05-23
- 조회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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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_탈락자에_대한_보상기준(규제심사대상_확인서).hwp 바로보기
2014-269.사업수행능력평가_탈락자에_대한_보상기준(전문).hwp 바로보기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9호
「사업수행능력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
사업수행능력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8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시행령 제50조제8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으로로 한다.
제3조 중 “시행령 제50조제8항”을 “영 제52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령 제50조”를 “영 제52조”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준은 2014년 5월 23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