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화성향남 2지구 주변도로 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장혁
- 등록일2014-05-20
- 조회3598
-
첨부파일
ㅇ_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309호선).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화성향남 2지구 주변도로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83-6등 233필지(112,994㎡) |
별첨 |
2014년 5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