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서항청 훈령 제413호)
- 담당부서보안과
- 작성자박응민
- 등록일2014-05-13
- 조회6423
-
첨부파일
서울지방항공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hwp 바로보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