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김태국
- 등록일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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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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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