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04.- 호)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작성자오세찬
- 등록일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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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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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2호(2012. 9. 21)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