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김진열
- 등록일2014-04-25
- 조회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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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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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주택법개정('13.6.19 시행)에 따라 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