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 예규 3건 일괄개정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권혁진
- 등록일2014-04-18
- 조회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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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등_3건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공항건설_및_유지.보수에_관한_보안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7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 이 만료됨에 따라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호, 2013.4.15) 등 국토교통부예규 3건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등 3개의 국토교통부 예규 재발령안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를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제1조(「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의 유효기간을 2017년 5월 22일로 하고, 제1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의 유효기간을 2017년 5월 29일로 하고, 제1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의 유효기간을 2017년 4월 24일로 하고, 제1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하며, 제7조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종전의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② 종전의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2호, 2013.4.15.)은 폐지한다.
③ 종전의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호, 2013.4.15.)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