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투자심사담당관
- 작성자채희연
- 등록일2014-03-17
- 조회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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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투자심사_및_정책연구용역_관리규정_개정문_v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총사업비조정지침,_투자심사위원회_운영)(1).hwp 바로보기
(140417)국토교통부_투자심사_및_정책연구용역_관리규정(전문).hwp 바로보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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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1. 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제4조 1항) |
□ 개정사항
ㅇ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심의
ㅇ (개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함
*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의2 제3항에 의해 심의요청 가능
□ 기대효과
ㅇ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필요여부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제4조 4항) |
□ 개정사항
ㅇ (기존) 기획조정실장
ㅇ (개정)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