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투자심사담당관
- 작성자채희연
- 등록일2014-03-17
- 조회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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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총사업비_조정_지침_개정문_v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총사업비조정지침,_투자심사위원회_운영).hwp 바로보기
(140417)국토교통부_총사업비_조정지침(전문).hwp 바로보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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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 지침 |
1. 주변여건 변동에 대한 “검토 주체” 변경 (제9조의 2 제1항) |
□ 개정사항
ㅇ (현행)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진 중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등의 조정 필요여부를 관리대상
기관(발주청)이 판단
ㅇ (개정) 사업단계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재조사 요건 해당여부의 자체검토결과를 투자심사담당관실에
보고하고 투심은 이를 검토
□ 기대효과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기관이 아닌 제3자(투자심사담당관실)가 재조사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업 여건 변화 파악 가능
2. 재조사 필요여부 “검토 절차” 신설 (제9조의2 제2~3항) |
□ 개정사항
① 투자심사담당관실은 필요 시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하여 교통수요의 변화 등에 대한 검토 가능
* 국가교통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통SOC의 수요예측 등에 대한 전문성 보유
② 필요 시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 기대효과
ㅇ 교통수요의 변동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며, 재조사 필요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견을 최소화
3. 주변여건 변동에 대한 검토를 총사업비 조정 전 완료 (제7조 2항) |
□ 개정사항
ㅇ 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 재조사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완료하여 그 결과(재조사 시행,
자체 사업조정 등)를 첨부토록 함
* 실시설계 완료단계까지만 적용, 시공 중에는 자체검토결과를 첨부
- 재조사 필요여부 판단은 시일이 다소 소요(1~2개월)되며, 여건변동 여부 파악은 각 단계별
초기에 가능하고,
- 재조사 또는 자체 사업조정 필요 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총사업비 조정 요청 前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투심은 KOTI의 검토,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을 경우, 즉시 요구기관에 통보
□ 기대효과
ㅇ 주변여건 변동에 대한 검토로 인하여 총사업비 조정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예) 기본계획 수립 시 주변여건 변동여부는 초기(수요분석단계)에 확인가능하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은 완료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에 검토 가능
4. 최초 총사업비 등록 시 교통수요예측 자료 포함 (제7조 1항) |
□ 개정사항
ㅇ (현행) 사업개요(규모, 기간 등)와 사업비 산출 근거 설명자료 제출
ㅇ (개정) 교통수요예측 설명자료도 제출
□ 기대효과
ㅇ 최초(예타) 수요예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주변여건 변동을 검토할 때 기준으로 활용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1. 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제4조 1항) |
□ 개정사항
ㅇ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심의
ㅇ (개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함
*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9조의2 제3항에 의해 심의요청 가능
□ 기대효과
ㅇ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재조사 필요여부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