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삼국유사 가온누리)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강창구
- 등록일2014-04-18
- 조회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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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_2014-198]경북_낙동권(군위_삼국유사_가온누리조성).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98호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삼국유사 가온누리)’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