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2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석철
- 등록일2014-04-01
- 조회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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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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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구미2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미2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