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국토정책팀 작성자전재이 등록일2004-12-30 조회6715 첨부파일 20041230111509_훈령(최종1227).hwp 바로보기 우리 부 소관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수행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였읍니다.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