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덕연구개발특구 죽동지구 A5BL)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4-03-31
- 조회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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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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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5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사업 죽동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