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강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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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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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제천강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4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