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관보고시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조병준
- 등록일2014-03-26
- 조회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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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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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0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03.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호(2012.02.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2호(2012.09.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8호(2013.04.26.)로 고시된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