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 폐지후 재발령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손경화
- 등록일2014-03-18
- 조회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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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문(폐지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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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35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35호, 2014.3.14.)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재발령안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2017년 3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5호, 2013.8.2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