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작성자이지현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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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기성실적확인규정_140226).hwp 바로보기
해외공사_기성실적확인규정(140312).hwp 바로보기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협회가 기 발급한 실적증명 취소 근거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